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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81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충북 진천군 B 대 579㎡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사이의 2015. 4. 3.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충북 진천군 B 대 57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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