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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10689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1 충북 진천군 D 대 247㎡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충북 진천군 D 대 73㎡(이하 ‘합병 전 토지’라 한다)는 2005. 7. 12. 충북 진천군 E 대 56㎡와 F 대 158㎡와 합병되었다가 2005. 7. 18. 충북 진천군 D 대 2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G 대 40㎡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04. 9. 1. 합병 전 토지에 관하여 1974. 3. 14.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6. 30.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2005. 6. 21.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1990. 6. 1. 충북 진천군 H 답 67㎡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0. 5.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1. 8. 20. 충북 진천군 I 대 26㎡(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1. 8.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91. 11. 21. 충북 진천군 J, K, 충북 진천군 D[도로명 주소 충북 진천군 L]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2.2㎡에 관하여 1991.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38, 37, 3, 39, 40, 41, 42, 9, 43, 10, 35, 11, 34, 12, 28, 27, 13, 14, 26,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7㎡(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1항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피고 B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들어서 있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에 의하여 침범된 이 사건 제1항 토지 187㎡에 대한 2007. 1. 1.부터 2016. 2. 29.까지의 임료는 별지 임료 내역 기재와 같다.

바. 한편 피고 C는 2008. 5. 1. 피고 B로부터 충북 진천군 H 지상 스레트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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