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22062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B 대 334㎡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0. 10.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B 대 334㎡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0. 10. 18.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