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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1135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충북 진천군 C 답 3138㎡ 중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05. 4. 25. 이루어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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