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1135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충북 진천군 C 답 3138㎡ 중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05. 4. 25. 이루어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충북 진천군 C 답 3138㎡ 중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05. 4. 25. 이루어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