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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917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C 대 387㎡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ㄷ, ㄱ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목록기재 1토지는 충북 진천군 C 대 387㎡이고, 별지 목록기재 2토지는 충북 진천군 D 대 146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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