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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550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숙박업 등 공중 위생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부산진 구청장에게 숙박업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6. 경부터 2017. 8. 9.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410호, 611호, 827호, 917호, 1015 호실 내에서 침대, 침구류 등을 구비하고 숙박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 담당자 전화 청취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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