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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38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드 레지 던 스라는 형태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7. 2. 11.부터 같은 해

3. 6.까지 서울 서초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지상 3 층에서부터 지상 21 층까지 127개의 객실에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장기 숙박은 월 200~280 만 원, 단기 숙박은 1일 9~21 만 원의 숙박요금( 위 기간 총 매출액 225,923,930원) 을 받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객실 현황 판, 숙박 자 전산 출력물, 영업장소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1 조,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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