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2 2016고단249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 숙박업) 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8. 2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616호, 1005호, 1018호, 1513호에서 숙박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놓고 인터넷 숙박 예약 사이트인 C에 자신의 숙박업소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고서 숙박비 명목으로 1박 평일 50,000원, 주말 150,000원 정도를 받아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적발보고,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