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4 2017고정57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인 부산 수영구 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6. 11. 중순 일시 불상 경부터 2017. 1. 31. 17:34 경까지 부산 수영구 B 오피스텔 1308호 내에서, ‘C’ 라는 상호로, 약 8평 규모 일반 오피스텔에 침대, 침구류 등을 구비한 숙박업소 설치하고, 이를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 비 앤비 상에 홍보 글을 게시한 후 해당 사이트를 보고 예약한 성명 불상 관광객들을 상대로 숙박비 명목으로 1박 기준으로 평일 20,000원에서 30,000원, 주말 50,000원에서 60,000원 정도를 받아 숙박시설을 제공하여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소의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에어 비 앤비 사이트 상의 업소 홍보 게시물 출력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