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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20989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2. 11. 1.부터 2015. 12. 28. 폐업시까지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인바,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836,811,520원을 체납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7.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아파트 9채(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총 매매대금 5,292,606,68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2015. 8. 18. E, F에게 매매대금 556,000,000원에 매도하여 2015. 8. 21. 위 E,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2016. 1. 29. G, H에게 매매대금 595,000,000원에 매도하여 같은 날 위 G,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및 이 사건 양도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과 관련한 대출채무 16,900,000,000원 등 총 17,734,926,480원이 있어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11호증, 을제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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