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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661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G 주식회사 등 사이의 매매계약 망인은 2010. 2. 19.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분할 전 화성시 I 임야 18,149㎡ 중 9,258㎡(약 2,800평)를 매매대금 8억 8,2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같은 날 ‘H외 1인’과 18,149㎡ 중 7,273㎡(약 2,200평)를 6억 9,3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망인과 소외 회사 및 H는 같은 날 위 임야 중 일부인 7,273㎡를 평당 315,000원에 매매하고, 단, 묘지 부분은 측량 후 면적이 가감될 수 있으므로 측량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I 토지는 2010. 7.경부터 2011. 12.경까지 J, K, L 내지 E 토지로 분필되었다.

망인은 2010. 10. 30. 소외 회사에 J 임야 3,603㎡, K 임야 2,995㎡를 매매대금 6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2. 3.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은 2011. 3. 17. H에게 L 임야 2,998㎡, M 임야 3,395㎡를 매매대금 59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4. 1.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은 2012. 1. 10. 소외 회사에 N 임야 2,998㎡를 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1. 3억 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하였으며, 같은 날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은 2012. 2. 29.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의 판매를 위탁한다는 내용의 위탁판매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12. 1. 11. 망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망인은 2013. 10. 19. 사망하였다.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C D은 그 자녀들이며, 피고 C은 2014. 11.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0.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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