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주식회사와 D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4. 2. 27.자...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주식회사(이하에서는 편의상 ‘D’으로 줄여 씀)는 2014. 2. 27. 피고 B주식회사(이하에서는 편의상 ‘피고 B’으로 줄여 씀)와 사이에 “D이 피고 B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고, 중도금 38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 B이 2014. 3. 11.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E조합(이하에서는 편의상 ‘E조합’으로 줄여 씀), F조합(이하에서는 편의상 ‘F조합’으로 줄여 씀), 주식회사 G(이하에서는 편의상 ‘G’로 줄여 씀), 주식회사 H(이하에서는 편의상 ‘H’으로 줄여 씀)에 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인수함으로써 갈음하며, 잔금 10억 5,000만 원은 2014. 12.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피고 B은 같은 날 D에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D은 피고 B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14. 3. 17. 접수 제18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은 김천시 I 토지 일원에 J 양계장(이하에서는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통틀어 ‘김천농장’으로 통칭함)을, 경남 거창군 K 토지 일원에 L 양계장(이하에서는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통틀어 ‘거창농장’으로 통칭함)을 각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14. 8. 20. M주식회사(이하에서는 편의상 ‘M’으로 줄여 씀)에 거창농장을 매도하여 2014.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7. 12. N영농조합법인(이하에서는 편의상 ‘N’으로 줄여 씀)에 김천농장을 매도하여 2017. 8.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이하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