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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가합20989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6가합2098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

변론종결

2016.10.13.

판결선고

2016.11.10.

주문

1. 주식회사 ○○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8. 체결된 매매계약을 836,811,5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6,811,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2. 11. 1.부터 2015. 12. 28. 폐업시까지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인바,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836,811,520원을 체납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7.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시 ○○구 ○○동 642 △△△△△△△아파트 9채(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총 매매대금 5,292,606,68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2015. 8. 18. 김AA, 유BB에게 매매대금 556,000,000원에 매도하여 2015. 8. 21. 위 김AA, 유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2016. 1. 29. 김CC, 이D에게 매매대금 595,000,000원에 매도하여 같은 날 위 김CC, 이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유일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및 이 사건 양도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과 관련한 대출채무 16,900,000,000원 등 총 17,734,926,480원이 있어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11호증, 을제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836,811,520원의 채권은 모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이므로, 그 납부의무는 2015년 제1기의 과세기간 이 끝나는 2015. 6. 30.에 당연히 성립된다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5. 7. 8. 이전에 성립된 것이므로 당연히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양도부동산 전 부를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 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소외 회사는 적대적 관계에 있고, 소외 회사에서 피고가 탈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김EE, 손FF과 함께 소외 회사를인수하여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인 점, ② 위와 같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재정 및 경영 상태를 잘 아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양도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초과한 대출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대한 매매 대금을 모두 소외 회사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매매대금이 김EE 및 손FF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 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김AA 등 제3자에게 각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 상을 구할 수 있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나아가 가액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836,811,520원이고,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8. 21., 2016. 1.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계 1,151,000,000원(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556,000,000원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59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도 위와 같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의 가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836,811,5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836,811,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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