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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업체의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을 받은 다음, 수출신용보증을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C에게 허위수출실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D는 대출업체의 국내 수출실적 조작이나 수출업체의 매입근거 확보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C는 B의 지시에 따라 허위 수출신고필증을 만들고 국내에서 환전한 외국환을 은행에 위 수출신고필증 기재 수출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함으로써 해외 수출실적을 조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마치 실제 대출업체를 경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는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09. 9. 16.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은행 대학로지점에서, 실제 해외로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G회사 대표 자격으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수출실적 자료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보증한도 1억 8,000만 원인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계약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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