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28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9.경부터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과 B의 실제 운영자 성명불상자, C, D은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중소 무역업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을 받을 때 정부출연금으로 대출을 보증해 주는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시중 16개 금융기관에 위임(수탁보증)하여 운영하고 있고, 위임을 받은 대출 금융기관에서는 일정한 수출실적 또는 수출용 원자재 공급실적이 있으면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대출금액에 대해 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무역금융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속칭 유령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사실상 거의 부도 직전에 있는 기존 회사의 명의로 허위 수출신고필증으로 가공의 수출실적을 만들거나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거래 등을 통해 실적을 허위로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금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대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등과 함께 거래실적이 없어 거의 부도 직전인 B을 통해 가공의 수출실적 등을 만들어 무역금융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고, 성명불상자, C, D은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수출 실적자료 등을 마련하는 업무를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07. 3. 2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탁보증은행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장한평지점에서, 피고인이 B 명의로 2억 5,000만 원의 무역금융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