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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노36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2013. 3. 6.경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피해자가 요양병원을 건설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토지 지하에 매설한 유류저장고 등이 손괴되어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의 공사진행을 저지할 목적에서 2013. 3. 6. 담장을 설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의 의도로 위 담장을 설치한 것임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13. 11. 5.경 업무방해의 점 위와 같이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공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종전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담장을 설치한 것은 비록 그 행위가 피고인들의 권리행사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대전 대덕구 H토지는 공사현장에 이르는 유일한 진입로여서, 피해자 측에게 민법 제216조가 규정하는 인지사용청구권이 인정되고, 피해자 측이 수회에 걸쳐 일부 토지를 매도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채 담장을 설치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볼 것임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2013. 3. 6.경 업무방해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11.경 피고인 A 소유인 대전 대덕구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 및 피고인 B 측 F 주식회사 소유인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에 인접한 H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의 사실상 소유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I’가 H 토지에 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지질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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