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설치한 담장은 피고인들의 토지에 부합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그에 인접하여 거주하던 피해자는 1997년경부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골목길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주택에 출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왔던 사실, 그러한 분쟁이 계속되던 중에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골목길을 이용할 수 없도록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사실, 이 사건 담장을 발견한 피고인들은 위 담장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곧바로 망치 등을 이용하여 그 일부를 부수어 버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이 ‘부합’을 소유권취득의 원인으로 인정하는 근거는, 소유자가 각기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하나의 물건으로 보이고 사회 관념상 이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하게 된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사회 경제상 불리하다는 데에 있고, 민법은 위 부합에 관한 규정과는 별개로 제239조에서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하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담장이 설사 피고인들의 토지 위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토지에 부합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