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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371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철봉과 암막 및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횟집의 주차장 입구를 봉쇄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행정법규 위반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쟁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자신들의 영업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범행의 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J상가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안산시 단원구 M 토지를 공동으로 이용해 오다가 K이 위 토지를 매수한 후 토지 사용료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어 토지 경계선 부근에 차단 시설을 설치하자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을 선고받은 후 자신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추가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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