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8(SM-N950N)...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각 강간 및 유사 강간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강간죄 또는 유사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을 저지른 바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하겠다거나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말들이 강간죄 또는 유사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는 협박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데 다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바랐을 뿐 실제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내연관계를 폭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강간 및 유사 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9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공개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5년 간 공개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4) 취업제한 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은 원심에서 각 강간 및 유사 강간의 점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각 강간 및 유사 강간의 점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