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로 간음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강간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6년 간 공개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지나치게 장기간이므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10년 간이나 부착하도록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10년 간만 부착하도록 명령한 것은 지나치게 짧아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