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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339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9개월을,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일반 물건 방화 (2018 고합 339) 피고인은 2018. 3. 30. 05:29 경 부산 서구 B 앞 노상에서, 그곳 화단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 약 2ℓ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화단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 약 10 주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 서 구청이 관리하는 시가 1,270,000원 상당의 나무 10 주의 줄기 등을 태워 이를 소훼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2018 고합 35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5. 31. 12:00 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2018 고합 394)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비트 코인 채굴업체인데, 통장을 빌려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급 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부산 이하 불상 지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피고인의 아버지 H 명의의 우체국 계좌 (I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J 문자 메시지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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