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588』 피고인은 2016. 3. 8. 저녁 무렵 부산 북구 B 모텔 C 호에서 피해자 D( 여, 15세), 피해자 D의 여자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잠을 자기 위하여 E 호로 가자, 뒤따라가 그 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 23:00 경 사이에 위 모텔 E 호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 D이 누워 있는 침대로 가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 D이 하지 말라면서 뿌리쳤음에도 손을 피해자 D의 팬티 안으로 넣은 후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 D의 위로 올라가 그 녀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뿌리쳤음에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D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강간하였다.
『2018 고합 98』
1. 2017. 8.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5. 06:30 경부터 13: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F 모텔’ G 호 내에서, 피해자 H이 그 곳 화장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750,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0.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5. 08:30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 출입문에 이르러, 열려 진 문을 통해 카운터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현금 출 납기 안에 넣어 둔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30,000원을 꺼 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합 359』
1. 피고인은 2018. 4. 27. 05:40 경 부산 부산진구 L 모텔 정문 앞 노상에서,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