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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11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10』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2세) 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04:30 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D 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 문을 열라.” 고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출입문을 열어 주자 “ 씨 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거실 안까지 밀고 가, 다짜고짜 “ 한 번 하자. ”라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더럽다, 마누라 하고 나 해라.

” 고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손을 잡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상의와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8 고합 131』 피고인은 2017. 11. 3. 21:33 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정문 앞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서, 일전에 동거인이었던 위 피해자 B이 타고 나간 피고인의 아들 명의 차량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 씨 발 년 아!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량에서 끌어 내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출발하려 할 때 피해자가 운전석 문과 문틀을 붙잡고 일어서면서 머리를 차량 안쪽으로 집어넣자 운전석 문을 2회 강하게 닫아 피해자의 머리를 문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가 약 5cm 가량 찢어지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110』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디엔에이 감식 시료 채취동의 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결과 첨부) 『2018 고합 1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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