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54339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합중국 뉴욕 주법에 따라 설립되어 뉴욕 주에 본점을 둔 회사로서 포장재나 의류제품 부자재(포장재, 브랜드 액세서리 라벨 제품 등)의 제작ㆍ판매 등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서울에 본점을 둔 회사로서 의류부자재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당초 ‘주식회사 C’라는 상호를 사용하였으나, 아래 다.

항의 해지 합의 이후 2017. 2. 22. 상호를 ‘주식회사 B’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원고의 대행사로서 원고 생산 제품의 판매를 대행하고 이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에이전시 계약(Agency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에이전시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초경까지 위 에이전시 계약에 따른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에이전시 계약에 관한 해지 합의(이하 ‘이 사건 해지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해지 합의에 따라 작성된 해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해지 합의서’라고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Agency Agreement의 합의해지 (1) 당사자들은 2017년 2월 17일(이하 “효력발생일”)에 Agency Agreement를 합의 해지한다.

(2) Agency Agreement 합의 해지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본 합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정산 (1) C는 2017년 1월 26일까지 Agency Agreement에 따른 제품의 최종 주문을 완료하여야 한다.

(2) C는 효력발생일까지 제(1)항의 최종 주문에 따른 제품의 선적ㆍ배달ㆍ판매를 완료하여야 한다.

(3) C는 효력발생일(단, 별도 기한을 지정한 경우 그에 따름)까지 A에게 Agency Agreement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