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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5나2021460
보수지급청구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원고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촉계약 순번 원고 직급 위촉일 해촉일 1 A FSR 2002. 5. 2012. 5. 5. 2 B FSR 2002. 9. 2012. 4. 30. 3 D AM 2004. 6. 2012. 5. 피고는 원고들과 아래 표 ‘위촉일’란 기재 위촉일에 원고들을 피고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매년 위촉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같은 표 ‘해촉일’란 기재 해촉일에 위촉계약을 각 해지하였다

(이하 갱신된 위촉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이라 한다).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직급은 일반 보험설계사인 FSR(Financial Service Representative), 팀장급 설계사인 FM(Field Manager)과 AM(Agency Manager)으로 구분되는데, 원고들의 직급은 같은 표 ‘직급’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1) 피고는 ‘에이전시 보상 매뉴얼(Agency Compensation Manual)’이라는 명칭의 내규(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를 기준으로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오고 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주된 보수는 ① 보험상품 판매의 대가로 지급받는 판매수수료(Commission), ② 보험상품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성과급(Performance Bonus, 이하 ‘PB’라 한다

), ③ 기존에 판매한 보험상품의 유지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유지장려금(Persistency Incentive, 이하 ‘PI’라 한다

)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피고의 이 사건 보수규정 중 원고 A, B이 해촉된 2012. 4. 내지 2012. 5.경 적용되던 '2012 에이전시 보상 매뉴얼'에는, 보험설계사의 해촉 전월말 기준 미환수 SC(Sales Credit, 각 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 실적을 의미한다)가 있는 경우 직전 1년 평균 PB 산출률을 적용한 금액을 환수하는 한편 해촉월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지, 무효 및 6회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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