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1년(2016. 1. 14.부터 2017. 1. 13.까지)의 부정당업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83년경 설립되어 국민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한다
)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이탈리아 B(이하 ‘B사’라 한다
) 등 5개의 해외 제작사로부터 안정적 가스공급을 위한 필수설비인 정압설비 본체를 경쟁입찰을 통하여 공급받고 있다. 2) 원고는 2000. 12. 1. B사로부터 B사가 국내에 공급하는 정압기 보수용 부품 등에 관하여 국내 독점적 수입판매권을 인정받는 내용의 위촉장(Letter of Appointment)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국내 관련 업무를 대리함과 동시에 B사로부터 정압기 부품, 보수용 자재 등을 수입하여 피고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에이전시 계약서 및 수입신고필증의 위변조사실 적발 1) 원고는 2011. 3. 14.부터 2015. 5. 26.까지 매년 1회씩 5회에 걸쳐 피고와의 사이에 위 정압기 보수용 자재 등을 공급하는 수의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사에 대한 독점적 대리권을 입증하는 자료로, B사 대리인으로 ‘C'가 서명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2010. 1. 4.부터 2015. 1. 4.까지로 기재된 2010. 1. 4.자 Agency Agreement와 계약기간이 2015. 1. 5.부터 2020. 1. 4.까지로 기재된 2015. 1. 5.자 Agency Agreement(이하, 위 두 계약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에이전시 계약서’라 한다
)를 피고에게 각 제출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5. 6. 22.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자체 계약 실태 감사를 실시하면서 B사에 이 사건 각 에이전시 계약서의 검증을 요청하였는데, B사는 '이 사건 각 에이전시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한국 내 B사의 에이전트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