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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가합22906
중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이라크국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요르단국 회사이다.

나. 이라크국 전력부(Ministry of Electricity)는 2009년 가을경 전력 발전설비를 재건하기 위하여 ‘메가 딜 프로젝트(Mega Deal Projects)'라는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원고는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현대엔지니어링‘이라 한다), 파워엔지니어링 월드 회사(Power Engineering World Co.)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위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하고 2010. 5.경 컨소시엄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12.경 원고와 사이에 이라크국 전력부가 발주한 4개의 프로젝트[B, C, D, E]의 수주와 관련하여, ‘피고의 노력으로 피고가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총 수주금액의 5%를 수수료(Agent Fee)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에이전시 계약(Agency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에이전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또한 현대엔지니어링은 B 프로젝트(이하 ‘B 프로젝트’라 한다) 수주를 위한 입찰에 참여하면서(원고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위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하도급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와 사이에 최저 수주 예상 금액보다 최종 수주금액이 인상될 경우 인상금액을 50:50으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수주금액 인상 컨설팅 계약(일명 VIP Agreement, 이하 ‘VIP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현대엔지니어링은 2011. 2. 14.경 피고의 노력으로 최저 수주 예상금액이었던 미화 20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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