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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24 2017누4704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하여 이탈리아 국적의 B(이하 ‘B사’라 한다

) 등이 제작한 정압설비 본체를 경쟁입찰 원칙으로 구매하고 있다. 2) 원고는 2000. 12.경부터 B사로부터 정압기 보수용 부품 등을 수입하여 피고에게 이를 판매하여 왔다.

나. 에이전시 계약서 및 수입신고필증의 위변조 1) 원고는 2011. 3. 14.부터 2015. 5. 26.까지 매년 1회씩 5회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정압기 보수용 자재 등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판매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B사의 국내 독점적 대리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자료는 모두 B사 대리인란에 ‘C'의 서명이 되어 있되, 계약기간란만 ’2010. 1. 4.부터 2015. 1. 4.까지‘로 기재된 2010. 1. 4.자 ’Agency Agreement‘ 및 계약기간란만 ’2015. 1. 5.부터 2020. 1. 4.까지‘로 기재된 2015. 1. 5.자 ’Agency Agreement‘(이하 위 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에이전시 계약서’라 한다

) 이었다. 2) 피고는 2015. 6. 22.부터 2015. 7. 10.까지 자체 계약실태감사를 실시하면서 B사에 이 사건 에이전시 계약서의 검증을 요청하였는데, B사로부터 ‘이 사건 에이전시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한국 내 B사의 에이전트이지만 독점 계약 형태의 딜러십(대리점) 계약자는 아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3 한편, 원고는 2015. 6.경 피고의 감사팀으로부터 2014년경 공급한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제출을 요구받고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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