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 원고에게 각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13.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은 부산 서구 D 일대의 아파트 및 상가(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령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고, 피고 B는 2006. 3.경부터 2009. 8.경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었고, 피고 C은 2005. 10. 6.부터 2009. 9. 10.까지 피고 조합의 이사로서 상근총무직을 맡은 자이다.
나. 원고 조합은 2005. 8. 2. 현대알앤씨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리모델링 주식회사, 이하 ‘현대알앤씨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현대알앤씨건설과 사이에 부산시 A건물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지분제)을 체결하였는데, 현대알앤씨건설은 위 공사계약에서 조합원의 토지 등의 대물변제 조건으로 2005. 8.부터 2009. 10.까지 월 700만 원 한도의 조합운영비를 지출하기로 하였다.
피고들은 2006. 3.분부터 2007. 12.분까지 22개월 동안 보수 명목으로 각 월 150만 원씩 각 합계 3,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그런데 현대알앤씨건설은 2008. 1. 2.자로 최종부도가 났고, 결국 2008. 3. 10. 피고 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위 나.
항 기재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피고들은 2008. 8. 22. 현대알앤씨건설의 부도에 따른 사전분양계약 해지로 원고 조합 명의 계좌로 입금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환급되어야 할 부가가치세 145,679,440원 중 2008. 1.부터 2008. 5.까지, 2008. 8.분 총 6개월 동안의 보수 명목으로 각 월 150만 원씩 각 합계 900만 원을 수령하였고, 현대알앤씨건설로부터 1,200만 원이 입금되자 2008. 6.부터 2008. 7.까지 2개월 동안의 보수 명목으로 각 월 150만 원씩 각 합계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항의를 하자 피고 B는 2008. 9. 24. 조합장을 사임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