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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11819
대위변제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4.부터 2020. 1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B시장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5. 3. 11.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6. 6. 30. 조합설립인가를, 2007. 9. 19. 사업시행인가, 2007. 12. 2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조합은 시공사들이 공사를 포기하고 자금 마련에 곤란을 겪는 등 사유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도 사업 진행이 상당 기간 지체되었다.

이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다. 원고는 조합장직을 사임하고 조합장으로서 수행하던 피고 조합의 업무를 비상대책위원회에 인계하기로 하였고 2010. 9. 10. 비상대책위원회와 사이에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C은 2010. 8. 31. 원고의 금융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1. 7. 1. C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에는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 보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제16조 제2항), 조합운영규정에는 조합장을 상근임원으로 정하고 급여를 월 5,000,000원으로 정하였으며(제6조), 퇴직금에 관하여는 “임원 및 직원의 급여는 연봉제 계약으로 한다”고 정하고(제11조), 조합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정관 및 근로기준법, 일반통상관례에 따른다고 정하였다

(제13조 제1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대위변제금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 조합은 2010. 8. 31. C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 조합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C의 요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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