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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8. 5. 13. 선고 2007가단145895 판결
[임금] 확정[각공2008하,1055]
판시사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그 위원장의 관계(=민법상 위임관계)

판결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그 위원장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고 민법상 위임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보수의 약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이 결성된 후 창립총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보수를 결정하기 전에는 위원장과 추진위원회 사이에 별도의 보수 약정이 없는 한 무보수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태)

피고

피고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08. 4.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 7. 피고 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여 활동하였고, 2005. 7. 29. 피고 조합이 설립되자 그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8. 31. 사임하였다.

나. 추진위원회 당시 주민총회는 2004. 2. 21. 제6호 안건으로 ‘추진위원회 급여 및 상여금은 추후 조합이 결성된 후 창립총회 개최시에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한 임금을 추진위원회 결성 당시(2003. 7.)로 소급하여, 시공사 선정 후 지급하는 것’을 결의하였다.

다. 추진위원회 당시 주민총회는 2004. 12. 17.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급여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1.부터 월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는 2005. 5. 8. 개최되었는데, 2004. 2. 21.자 주민총회의 제6호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고, 2005년 1, 2, 3월 예산집행내역이 보고되었으며, 조합장에게 급여로 월 200만 원, 상여금 400%, 퇴직 적립금 68만 원 등을 인준하였으며, 원고는 이 무렵부터 월 18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07. 8. 22. 피고 조합에 자신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던 2003. 7.부터 2004. 12.까지의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 조합은 2007. 8. 28. 이사회와 대의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2004. 2. 21.자 주민총회의 제6호 안건을 상정하여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김중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던 2003. 7.부터 2004. 12.까지의 급여 2,700만 원(= 월 150만 원 × 18개월)과 퇴직금 180만 원 상당은 피고 조합이 설립 후 시공사가 선정되고 난 뒤에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04. 2. 21.자 주민총회의 제6호 안건은 2004. 12. 17.자 주민총회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므로 2005. 5. 8.자 창립총회 개최시에 상정할 필요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2,8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은 원고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인 2003. 7.부터 2004. 12.까지의 급여를 구하는 것이다. 추진위원회와 위원장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라 할 것이고 민법상 위임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보수의 약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2004. 2. 21.자 주민총회의 제6호 안건에 따라 피고 조합이 결성된 후 창립총회 개최시에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원고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임금을 결정하기 전에는 원고와 추진위원회 사이에 별도의 보수 약정이 없는 한 무보수라고 보아야 한다.

나. 2004. 12. 17.자 주민총회를 통하여 원고와 추진위원회 사이에 원고의 급여를 2005. 1.부터 지급하기로 한 것은 원고와 추진위원회 사이의 별도의 보수 약정에 해당하고, 이것으로 2005. 1. 이전의 보수 약정까지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2004. 2. 21.자 주민총회의 제6호 안건이 2004. 12. 17.자 주민총회에 의하여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2005. 5. 8.자 창립총회 개최시 의결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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