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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5 2017나24283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문 1쪽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2014. 4. 26.부터 2016. 5. 6.까지 피고 조합의 상근 내지 비상근 이사로 근무하였는데, 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 2016. 2. 1.부터 2016. 2. 16.까지는 상근이사로 재직하였고, 2016. 2. 17.부터 2016. 5. 6.까지는 비상근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2014. 7. 9.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상근이사에게 매월 급여 150만 원, 식대 20만 원, 상여금은 반기에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 및 비상근이사에게 실비변상수당으로 매월 40만 원씩 지급하며, 식대로 2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운영비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위 예산안은 신규 예산안이 편성된 2016년 5월까지 적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근임원 근무기간인 ① 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의 임금 660만 원{(= 보수 150만 원 식대 20만 원) × 3개월 상여금 150만 원}, ② 2016. 2. 1.부터 2016. 2. 16.까지의 보수 중 원고가 구하는 906,660원{(= 보수 150만 원 식대 20만 원) × 16/30월(원고의 계산식에 따름)} 및 ③ 비상근임원 근무기간인 2016. 2. 17.부터 2016. 5. 6.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비변상수당 1,066,666원{40만 원 × (2 20/30)월} 합계 8,573,3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임관계의 법리에 의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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