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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5261041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400,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나. 피고 C은 37,360,679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2. 12. 24. 설립인가된 후 2005. 3. 14.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 일대 7,900.8㎡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작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 B은 원고 조합의 전 조합장, 피고 C은 원고 조합의 총무이사이었던 자이다.

나. 원고 조합은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원고 조합으로부터 피고 B은 2005. 3. 31.경 546,875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06. 3. 25.까지 11회에 걸쳐 총 10,215,959원을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수령하였고, 피고 C은 2015. 3. 31.경 437,50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08. 2.경까지 36회에 걸쳐 총 40,485,678원을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다. 원고 조합은 2005. 2. 12.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조합운영세칙을 개정하면서 조합장과 총무이사의 급여를 각 월 250만 원과 2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총회 의결을 마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들은 2002. 8. 31.부터 2005. 2. 11.까지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수령할 권리가 없음에도 2002. 8. 31.부터 2005. 3. 14.까지 급여 명목으로 피고 B은 총 60,416,670원을, 피고 C은 총 36,933,340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 B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9. 1. 개최된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결의를 통하여 11,418,747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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