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1. 피해자 B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소유의 충주시 D, E, F 소재 부동산을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위 주식회사는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실제 매매대금보다 8,000만 원을 부풀린 3억 5,000만 원의 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피해자와 동거 및 동업 관계가 깨지자,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3억 5천만 원 중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미지급금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업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순번 4번)
1. 부동산매매대금청구의소(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가단565호)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법원사건진행내용 출력자료
1. 공동사업운영 협약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