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02 2016고단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48』 피고인은 2014. 5. 21.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 E에게 “ 간 병을 해 주면 간병 비로 1일 당 7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간병을 받더라도 간병 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갈 생각이어서 그 간 병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1. 경부터 같은 해

8. 6. 경까지 간병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54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4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6 고단 151』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5. 11. 27.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그 곳 성명 불상의 직원과 ‘ 입원 약정서 ’를 작성하면서, 환자 성 명란에 ‘H’, 주민번호란에 ‘I’, 주 소란에 ‘J@ 534-405’, 휴대폰 란에 ‘K’, 위 약정서 하단 신청인 란에 ‘H’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H’ 옆에 사인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11. 28.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성명 불상의 직원과 ‘ 상급 병실사용 신청서 ’를 작성하면서, 주 소란에 ‘J@ 534-405 호’, 성 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병 실란에 ‘ 특인 실’, 신청인 란에 ‘H’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H’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입원 약정서 및 상급 병실사용 신청서를 각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 곳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