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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4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2. 14.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위 병원 입원 약정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환자성 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 소란에 ‘ 동대문구 F’, 자택전화번호란에 ‘G’, 근무처( 직업) 란에 ‘ 간호사’, 연대 보증인 성 명란에 ‘H’, 연대 보증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연대 보증인 환자와의 관 계란에 ‘ 모’, 연대 보증인 주 소란에 ‘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J’, 연대 보증인 직업 또는 근무 처란에 ‘K( 자 영업)’, 연대 보증인 자택 전화번호란에 ‘L’ 이라고 기재하고 환자 성명 및 위 서약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입원 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 병원 원무과 직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원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C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입원 약정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고, 정상적으로 병원비를 지급할 것처럼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치료를 받은 후 2013. 12. 16. 경 병원비 263,8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진술 조서

1. 입원 약정서

1.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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