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G, 원고 H,...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6.경 별지1 목록 ‘협의취득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원고들 다만, 원고 G은 파주시 Q 임야 1,344㎡ 중 1862050.96/32585891.8 지분, 파주시 R 임야 1,353㎡ 중 935704/16374820 지분의 소유자이던 망 S의 상속인이다.
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감정평가하여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계약의 해제 및 매매대금의 반환 등) ③ 매매대금이 고의ㆍ과실ㆍ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갑과 을은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즉시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1) 이 사건 계약 당시인 2004년경 작성된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동아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 T 임야 1,785㎡의 당시 현황은 대지 490㎡, 임야 1,219㎡, 도로 76㎡이다. 2) 2000년(용인시 U 토지) 및 2002년 2월(파주시 V 토지)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촬영된 항공사진을 통하여 판독한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 협의취득토지 소유자 공부상 지목ㆍ면적 실제 현황 용인시 기흥구 W A 외 임야 2,892 전 362.1, 답 138.4 용인시 기흥구 T C 임야 1,785 전 444.1, 대지 472.9 용인시 기흥구 X D 외 임야 3,305 전 297.8 용인시 기흥구 Y 임야 3,306 전 1,234 용인시 기흥구 Z 임야 3,306 전 110.6, 대지 472.9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