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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가합58341
협의취득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원고 A, B, C, D, E에 대하여는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2. 26.경부터 2007. 2. 23.경까지 별지 표 ‘협의취득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 A, F, G, C, H, D, I, J, E 및 K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상의 협의취득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부상 지목 등에 따라 평가하여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서 제4조 제3항에는 ‘매매대금이 고의과실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갑과 을은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즉시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인 2006. 12.경 작성된 주식회사 중앙코리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글로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6년경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된 항공사진을 통하여 판독한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번호 협의취득 토지 소유자 공부상의 지목 및 면적(㎡) 2006년 현황(㎡) 1 인천 서구 L 원고 A 구거 708 경작지(전) 129.50 구거 42.12 제방 523.98 잡종지 12.40 2 인천 서구 M B 구거 2,007 도로 664.92 경작지(전) 1,316.66 구거 25.42 3 인천 서구 N 원고 F 외 7 구거 126 도로 13.63 경작지(전) 99.88 구거 12.11 잡종지 0.38 4 인천 서구 O 원고 F 외 7 임야 331 도로 53.97 경작지(전) 118.94 구거 63.71 잡종지 94.38

마. 인천 서구 O 임야 331㎡에 관하여 1974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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