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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1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7. 4.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0. 1. 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으며, 2013. 6.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7. 23:00 경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노송동에 있는 천주교 전주 교구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 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후 음주 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형과 실형을 선고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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