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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4 2020고단3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8.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01:06 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위 최종 음주 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 하다고 여겨 지는 바, 이러한 점에 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당시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 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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