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1. 23:00 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발산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늘길 2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를 넘는,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도로 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는바, 더 이상의 온정적인 처벌로는 피고인의 음주 운전의 습벽을 개선하기 곤란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일반 공중의 위험에 적절히 대처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