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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6노4671
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G를, 피고인 B은 피해자 F를 각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손가락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밀쳤고, 피고인 B이 어깨로 피해자 F의 몸을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 G가 이 사건 당시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 파일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다투던 중 피해자 G가 “ 어 딜 쳐 ”, “ 지금 나 삿대질, 나 얼굴 쳤어, 안 쳤어 ”라고 말하는 부분이 녹음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G를, 피고인 B은 피해자 F를 각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직권으로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적정한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중개한 부동산 계약의 계약금 반환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언쟁하던 중 피해자 F가 피고인 B을 부동산 사무실에서 나가라 고 밀치자 피고인 B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F를 밀치며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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