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적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2. 21. 19:00경 부천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외도하고 있음에도 외도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거짓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4. 14:00경 고양시 E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김포에서 거래처 사장을 만난다고 거짓말을 하고 상간녀 F를 만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사이에 현장에서 도망가는 F를 쫓아가려 하는 것을 가지 못하게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피고인의 각 고소장 G의 진술서 피해 부위 사진, 진료기록부 촬영사진(B)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피고인) 피의자와 경찰관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참고인 G가 제출한 진술서 등, 피해자 B이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 등, 피의자 A 고소장 제출, 피해자 B의 신분 피의자로 변경사유, 피의자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사유, 112 신고 이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100,000원 당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해자에게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