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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합32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7. 2. 25. 경, 스마트 폰 채팅 앱인 ‘E '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여, 24세), 피해자 G( 여, 24세, 가명) 와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날 20:00 경 피고인들이 투숙한 인천 중구 H 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펜 션 근처로 찾아온 피해자들을 위 펜션으로 데리고 와 24:00 경까지 함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피해자들의 숙소로 데려다주기 위하여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들에게 숙소 위치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 A의 제의로 인천 중구 I에 있는 J 모텔으로 갔다.

피고인

B는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F를 깨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F를 데리고 위 모텔 606호로 들어갔고, 이어 피고인 A 역시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G를 깨워 비틀거리는 피해자 G를 데리고 위 모텔 605호로 들어갔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6. 00:30 경 위 모텔 606호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F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F의 옷을 모두 벗기고 심신 상실 상태인 피해자 F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26. 00:30 경 위 모텔 605호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G의 옆에 누웠고, 피해자 G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G의 스타킹과 속옷을 아래로 내렸고, 피해자 G가 “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스타킹과 속옷을 위로 올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 G의 스타킹과 속옷을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 G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G를 추행한 직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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