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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6.20 2017노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바,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 관련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음담패설이나 성희롱 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툼을 유발하였다.

나) 피고인 A는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 누구에게도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B은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한 강제 추행 치상의 점 관련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가슴을 주무르는 강제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C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10. 5. 22:55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뒷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 여, 33세) 가 “ 존나 시끄럽네.

좀 조용히 해 달라.” 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 미친년들 지랄한다.

”라고 말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 D( 여, 33세) 가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자 피고인 B은 뒤를 돌아 “ 오빠라고 불러 라, 여자는 하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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