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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노3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의 외상은 피고인의 동생인 E와 피해자 F가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피해자 G가 말리다가 입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G, F의 진술은 피해자 G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어깨와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것으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 직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G의 어깨가 빨갛게 부어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E와 피해자 F의 진술은 최초에 서로의 어깨를 1회 밀치는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고, 이 때 피해자 G가 피해자 F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말렸다는 취지이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E와 피해자 F의 몸싸움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힐 만큼 격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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