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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노723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것이 우려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사업자명의를 2차례에 걸쳐 변경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250,490,756원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였고(증거기록 제60쪽), 피해자는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315,577,076원을 배당받았는바(증거기록 제37쪽), 피해자의 채권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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