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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20노27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위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요소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종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에 방조범으로 관여해 가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대중의 사행심리를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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