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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24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 각 100만 원을 사회에 기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배송하면 1건 당 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가 실행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전달한 체크카드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한 수익을 취득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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