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5. 피고로부터 자연녹지지역인 용인시 기흥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80㎡에 관하여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허가기간을 2012. 4. 5.부터 2014. 4. 30.까지로 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873㎡ 지상에 지상 1층, 연면적 147.54㎡ 규모의 단독주택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27.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건축신고 신청 전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임. 나.
진출입 예정인 용인시 기흥구 C 토지(이하 ‘C 토지’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공지로서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건축법」제2조에서 정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4조에서 정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부적합함. 다.
한편, C 토지는 지목이 도로이고,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공공공지’이자 ‘소로 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함)’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